전월세계약1 전입신고 전에도 가능!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에가서 신청하면 담당자의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작성하면 되기에 편하기도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용이한 연령층은 컴퓨터와 복합기만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편하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시 간략하게 단계별 순서를 말하자면 1. 계약 전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동산 메뉴의 열람하기를 통해 700원 결제 후 을구란에 근저당(채무) 자료가 있는지 확인(참고로 근저당 금액이 보증금의 70%를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 채무자료가 확인되면 정말로 계약을 진행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2. 계약 후 민원24(http://www.gov.kr/)에서 계약한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기 3. 임대차계약서 스캔 후 인터넷 등기.. 2019. 12. 19. 20:5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