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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전입신고 전에도 가능!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by ㅖ 2019. 12. 19. 20:59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에가서 신청하면 담당자의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작성하면 되기에 편하기도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용이한 연령층은 컴퓨터와 복합기만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편하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시 간략하게 단계별 순서를 말하자면

1. 계약 전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동산 메뉴의 열람하기를 통해 700원 결제 후 을구란에 근저당(채무) 자료가 있는지 확인(참고로 근저당 금액이 보증금의 70%를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 채무자료가 확인되면 정말로 계약을 진행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2. 계약 후 민원24(http://www.gov.kr/)에서 계약한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기

3. 임대차계약서 스캔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메뉴의 신청서 제출 및 작성하여 500원 결제

4. 마지막으로 다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1번의 방법으로 근저당 자료를 확인하기

 

 

참고로 민원24에서 전입신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같은 시간에 제출하였는데, 전입신고는 현재까지도 처리중 상태로 완료되고 있지 않는 상태라서 내일 처리 될 것 같다.

그와중에 확정일자 신청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서류 출력까지 완료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딱히 전입신고를 먼저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서만 있다면 전입신고와는 무관하게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 종료 후 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부분의 변동이 있다면 기존 확정일자 서류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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