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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알면 좋은 기본 생활비 상식

by ㅖ 2019. 10. 14. 19:10

1. 전기

 - 한국전력기술에서 관리 및 요금 관할

 - 빌라,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소규모 신식 건물일 경우 난방이나 취사시설 이용방식이 가스가 아닌 전기 사용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

2. 수도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 및 요금 관할

 - 지역마다 사업소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인터넷 조회시 지역별 주민센터에 문의

 - 빌라,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3. 가스

 - 민간기업에서 관리 및 요금 관할

 - 지역마다 담당기업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인터넷 조회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에 관리 업체 문의

 - 빌라,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도시가스가 아닌 가구별 LPG가스 사용의 경우는 가스를 판매 업체에서 직접 구입해야 함

 - 대규모 신식 건물일 경우 도시가스외 추가로 지역난방을 겸용.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문의

4. 세금

건강보험

 - 독립으로 인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함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사회보험이 적용되어 있어 상관없지만 일반적인 경우 지역세대원으로 분류되어 월별 고지서를 받고 직접 납부한다. 전·월세 경우 직접 전월세계약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함으로 산정 점수를 낮춰 보험료를 절감한다.(장기 거주의 경우 2년 후 자동으로 만료되니 2년마다 반복해야 한다.)

· 국민연금

 - 기본적인 노후대비 자금으로 직장가입자는 일부 회사에서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비용이 저렴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기타 공과금

 - 지역단위 관할청에서 분기별로 적용 대상에 따라 소득세, 주민세, 교육세, 부동산세, 자동차세, 환경세 등의 고지서를 받는다.

5. 그 외

월세, 식비, 교통비, 사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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